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?
부당한 표시·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?

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로
밝은 내일을 희망합니다!

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
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!

2025.0103
(가이드라인)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안내 가이드라인 및 리플렛
개정(`25.1.1)된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안내 가이드라인 및 리플렛입니다.
2023.0926
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?
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,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,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,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

ㅇ「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」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* 규정을 두고 있으나,
* (예시) 다세대주택의 경우, 관리비 매월 4만원, 수도료 매월 1만원
-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·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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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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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!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·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
  •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시,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! * 관리비 표시·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

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위반유형(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)

관련법령 더보기
  • 명시의무 위반

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
    표시·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
    명시 하지 않은 경우

  • 부당 표시·광고 위반

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
    거짓·과장 표시·광고, 부존재·허위의 표시·광고, 기만적인 표시·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

  • 광고주체 위반

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
   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

신고접수시, 처리 절차

  • step. 01

    감시센터

    신고 접수
  • step. 02

    감시센터

    위반사항 조사
  • step. 03

    감시센터 → 국토부

    분기별 모니터링
    결과제출
  • step. 04

    국토부 → 지자체

    조사결과 이관 및
    행정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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